tenda로 구성하였었으나 tenda는 2.4G 속도만 지원하여 5G 속도가 가능한 iptime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우선 남는 유무선 공유기 전원을 켜고

유선(또는 무선)으로 pc/노트북에 연결 후  192.168.0.1 에 접속하여 관리설정으로 진입한다. 

 

아래의 화면에서 내부ip 주소를 다른 ip주소로 변경해준다. (적용)

192.168.0.100 으로 일단 변경했다. 

 

 

 

변경된 ip로 다시 접속하여 

 

아래 메뉴에서 네트워크 이름을 유일한 이름으로 변경, 암호도 설정하고 (적용)

 

https://mastmanban.tistory.com/915

여기 내용을 참고해 채널 검색 후 최적 채널 선택. 

안정적인 연결을 원한다면 채널 크기를 조금 낮게 선택 후 적용. 

 

이어서 

무선 확장 설정 메뉴에서 

무선 확장 방식을 멀티브리지(리피터) 로 선택하고 

[AP검색] 을 눌러 현재 제공중인 무선ap를 선택하여 비밀번호 입력 후 [적용]

 

 

 

 

다시 내부 네트워크 설정으로 가서 

허브/AP모드 내부 게이트웨이 에 체크하면 'DHCP설정'이 해제된다는 알림창이 뜬다. 

확인을 누르면

앞서 연결했던 AP의 내부게이트웨이를 자동으로 가져오고 

 

(적용) 버튼을 눌러보면 내부IP주소를 내부 게이트웨이와 서브네트워크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알림창이 뜰 것이다. 

 

그럼 내부 게이트웨이와 서브네트워크를 동일하게 45 로 수정하여 적용하면 

자동으로 공유기 재부팅 되고, 

이후 공유기는 유선랜카드와 같이 작동한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명령 프롬프트의 명령어를 이용하여 노트북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남겨본다. 

방법은 간단하다. 

 

1. (관리자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 열기

먼저 시작 메뉴를 열고 "cmd"를 검색하면  명령 프롬프트가 검색이 되는데 

마우스 우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2. 배터리 상태 확인 명령어 입력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리면 'powercfg -energy'명령어를 입력하면 배터리에 관한 에너지 관점 리포트가 생성된다. 수십초 가량 기다려야할 수 있다. 

3. 보고서 확인

리포트 위치의 경로를 복사하여

윈도우 탐색기에 붙여넣어보자. 

아래와 같은 진단 보고서가 인터넷 창(엣지 또는 크롬)에 나타난다. 

 

 ........

4. 보고서 분석

오류, 경고 등이 많이 나오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별 문제 아닌 게 대부분이다. 

 

보고서 아래를 내려가다보면 

 

'배터리:배터리 정보'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서 '주기 수' 는 배터리 완전방전/완전충전 을 한 횟수라고 하는데 

꼭 완전방전 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방전/충전 한 용량이 배터리 전체 용량을 채우면 1회로 본다고 보면 합당하다. 

 

설계용량은 배터리의 원래 용량

마지막 완전 충전 용량은 현재 완전 충전 시 충전되는 용량으로 

마지막완전충전/설계용량 x 100 = 배터리효율(수명) 이라고 보면 된다. 

위의 경우 35710 / 38000 x 100 = 93.97% 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배터리 효율(수명)은 보통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하됐다고 보면 되어 교체시기가 도래했으므로 교체하는것이 좋다. 

 

전화번호 뒷 4자리만 추출하는 등

반복되는 마지막 특정문자의 위치 이후 문자열을 반환하는 엑셀 함수

 

=MID(셀,FIND("|",SUBSTITUTE(셀,문자,"|",(LEN(셀)-LEN(SUBSTITUTE(셀,문자,"")))/LEN(문자)))+1,반환할문자열크기)

 

원리는... 공부해보자.

 

가구 이동을 하다 보니 컴퓨터가 랜선이 없는 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용중인 SKB의 기사님을 호출하여 랜선을 만들자니 방문비용이 들 것 같고 이미 가구 옮겨둔 상황에 다시 가구를 빼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클 것 같아 고민을 했다. 

 

무선랜을 이용가능한 무선랜카드를 구입하여 데스크탑 USB포트에 꽂아 사용할까 생각했다가 

무심코 방치중인 가성비 공유기 tenda 가 생각이 났다. (우주패스 쿠폰을 이용해 11길에서 9430원에 구입. Tenda 라우터 스마트 Wi-Fi Wi-Fi 컨트롤. https://www.11st.co.kr/products/pa/3574035968?&xfrom=&xzone=)

 

 

skb 공유기의 신호를 tenda 가 잡아 다시 공유기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았다.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한참을 검색해서 시도해보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원하던 기능이 아닌 것 같았다. 

(어쩌면 맞는 기능인데 이해를 잘 못하고 설정을 몰라서였을지도... )

 

아무튼 tenda 의 설정 192.168.0.1 에 접속하여 여러가지 기능들의 명칭을 검색하다보니 wisp가 딱 그 기능인 것 같았다. 

 

원천 와이파이의 신호를 인터넷 input으로 인식하여 다시 공유기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 이해했다. 

 

그래서 tenda WISP로 검색하니 원하는 기능 설정 방법이 나타났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일단, 

tenda 를 공유기에 랜선으로 연결해서 설정해야 했다.

(처음에는 그냥 무선 신호를 바로 잡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신호를 못잡았다. )

 

그래서 랜선을 tenda에는 WAN 포트에, 원천 공유기에는 1 or 2 or 3 포트에 꽂아 연결하고 

설정을 실행할 pc (데스크탑)은 tenda 의 1 or 2 or 3  포트에 연결

192.168.0.1 주소에 접속하여 tenda 설정에 들어간다. 

 

그 이후에는 아래의 스샷을 보고 따라하자. 

 

https://www.tendacn.com/faq/3275.html

 

이제 tenda와 원천 공유기에 연결돼있던 랜선을 뽑아도 된다. 

 

tenda는 마치 원천 공유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tenda에 랜선으로 연결된 데스크탑 pc에서 인터넷 잘 됨. 

 

이제 거의 다 왔다. 

Step 1에서 언급한 필요 서류 목록을 다시 살펴보자

Step 1. 표-1

이제 남은건 

(1-3) 과 (2-2) 뿐이다. 

(2-4는 옵션이니 나중에 보자)

 

둘 중 일단 쉬운 정부수입인지를 먼저 구입한다. 다만 위 표-1 의 비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누가 부담할지 부동산중개인에게 문의해보자. 혹시 반반 부담하면 이득.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기 위해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에 가자. 

 

전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서 전자문서용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한다. 

 

위와 같이 입력하고 계좌이체/카드 결제 한 뒤 출력하자. 

출력은 단! 1회! 만 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미리 출력 가능한지 확인 할 것!!!

 

출력이 안되면 우체국에 가서 구입 가능하니 미리 구입해두자. 

 

이제 취득세납부 확인서 (1-3) 서류만 남았다. 

 

취득세는 미리 납부 할 수도 있고 

잔금 후 납부할 수도 있는데

 

잔금 당일 아침 7시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미리 납부해두면 한결 수월하다. 

매도인이 잠적한다면... 음...?

 

무사히 잔금을 치른다는 가정 하에 미리 취득세 납부를 해보자.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미리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준비해두자. (앞서 준비한 서류에 있을것이다)

 

위택스에서 신고를 하자.

 

신고필증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입력사항들을 입력 & 신고하자. 

 

취득세 납부 신고가 다 되었으면

위택스 말고 서울stax에서 납부하자. (서울시 소재 부동산 취득에 한해)

서울stax에서 납부하면 최대 10회로 나누어 결제 가능하다. 

 

취득세 등 지방세의 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는 없다. 따라서 무이자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의 카드 혜택 있는지 잘 확인하고 이용하자. 취득세는 금액 단위가 커서 잘 이용하면 혜택이 꽤 쏠쏠하다. 

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및 나머지 서류 준비

4-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 로그인하여 아래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등기신청서 작성 화면 찾아가기
등기신청서 신규작성

 

4-1-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체크

법률 제 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는 부분은 그냥 체크 안하면 된다. 

참고로 [법률 제16913호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법] 이다. 일반 매매의 경우 보기 힘들듯.

 

4-1-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아무튼 부동산 정보를 입력한다. 아파트는 집합건물. [입력] 버튼까지 누르면 파란 네모 부분에 부동산 정보가 표시된다.

확인버튼을 눌러 입력하자.

등기유형 > 소유권이전 선택
부동산 정보 입력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계약일자를 넣고, 잔금납부일도 입력한다. 

그리고 거래가액을 입력해야하는데

등기원인일자, 잔금납부일자 입력

 

부동산 구분에는 [전유]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 

아랫부분에 '거래신고관리번호' 란에는 1-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문서에 나와있는 '거래신고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매매금액을 거래가액에 입력한다.

거래가액 입력

※ 거래신고관리번호는 앞서 https://rareone.tistory.com/165 에서 출력했다. 기억 안나면 다시 보자. 

[임시저장] 을 눌러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4-1-3. 등기할 사항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열리고 (등기의무자 = 매도인 = 현재 소유자)

앞에서 입력한 부동산 정보가 '신청부동산 표시정보' 에 나타난다. 맞는지 확인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매도인 정보가 나타난다. [O] 선택하면 아래에 일정부분 자동 입력됨

매도인 정보 선택

 

선택한 정보에 비워진 부분을 채우자. 

이름, 주민번호, 이전할지분

입력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 캡처에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분에 하나 등록되어 나타날 것이다. 

(만약 매도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입력 버튼이 나타나니 마저 입력하자)

등기의무자 상세 입력

4-1-3. 등기할 사항 내용을 계속해서 입력해야 한다. 

이번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보자

아래와 같이 등기필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직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받았을리 없다. 

매도인이 알려줄 리도 없다. 

그래서 그냥 비워두자. 등기신청서를 나머지 다 입력하고 출력한 뒤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등기필증을 받으면 출력한 등기신청서 맨 뒷장에 등기필증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두어개 적어 제출하면 된다. 

등기필정보 입력 화면 - 아마 등기필증이 없을테니 건너뛰자

 

여전히 4-1-3. 등기할 사항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을 누르자.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으니 공동명의로 등기할 공동인을 사람 수, 지분에 맞게 입력한다. 

 

소유형태는 '공유'

지분은 원하는 만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한명씩 나타난다.

 

※ 대습상속원인 체크란이 있는데,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왠만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역시 넘어가자.

등기권리자(매수인) 입력

 

등기권리자를 입력했으니 그 아래를 보자. 

제출자를 입력하는 것 같은데

우린 셀프등기니까 내가 제출한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역시 [임시저장] 하자. 

 

매 화면 좌측에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라는 버튼이 계속 신경 쓰였을 수 있다. 

일단 다 무시하고 맨 마지막에 첨부서류 검토하는 단계에 필요할 '수도' 있을 뿐이다. 신경 끄자. 

 

4-1-4. 수수료등 입력

수수료등 입력 화면
공동명의인 경우 추가채권 입력 버튼

4-1-4-1.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매입액을 입력하자. 

국민주택채권매입 전에 빨간2 번 네모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화면에서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 화면(주택도시기금)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하려고 보니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라고 나온다. 

위 네모의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을 눌러 나오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매수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앞서 열려있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 화면에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을 조회하면 

매입대상금액 조회

위와 같이 채권매입금액이 조회된다. 이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러 가자. 은행 사이트로... 

 

공동명의이므로 국민주택채권을 공동명의 두 사람 이름으로 각각 매입하여 두 번 입력해야 한다.

각각 입력하되 시가표준액은 지분에 따라 나눠서 입력. 그에 대한 채권금액도 나눠진 시가표준액에 대해 계산 후 매입 & 입력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가 부여되는데 번호를 기입한다. 

ex. 시가표준액 10억 아파트를 지분 1/2씩 매수한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시 시가표준액을 각각 5억씩 (채권매입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4-1-4-2. 취득세 정보 입력

매수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취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면 되는데 

https://rareone.tistory.com/167 의 취득세 납부신고를 먼저 해보자.(위택스에서 하면 됨) 그러면 취득세 금액이 나온다. 

 

4-1-4-3. 등기수수료 입력

등기수수료를 입력한다. 

공동명의지만 등기는 1회 하므로 등기수수료는 한 번 만 납부한다.

 

[납부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납부조회] 버튼을 누르면 납부한 금액이 표시된다. 

 

납부 하지 않았다면 [납부정보 입력] 버튼 옆의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를 통해 

납부를 먼저 하자. 

아, 납부했다면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두자. 

앞서 필요한 서류 목록에서 1-2번 서류에 해당한다. 

 

4-1-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이제 거의 다 왔다. 

전자신청서라서 첨부할 서류를 체크하여 표시하는 부분이다. 

아래 체크한 서류는 기본이라고 보고 더 체크할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한다. 

체크한 서류는 등기소 제출 시 다 첨부되어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