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두 번째 함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 초기화로 인해 다시 찾아보고 하면서 

다음에는 보다 간결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남겨보는 글이다. 

 

아래에서 기술하는 부동산 대상은 '아파트' 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문서나 입력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에 대한 내용임을 인지하고 봐야한다. 

 

0. 미리 코멘트

   셀프등기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원활한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한다.

      둘째.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잘 챙긴다.

      셋째. 서류 준비, 제출, 기관 방문 순서를 잘 지킨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 종이문서 신청, 이폼(e-form) 작성/인쇄 후 신청, 전자신청이 있는데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폼 작성 & 준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경험자 기준) 약 2시간, (초심자 기준) 약 4~6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간이 아까운가? 

그럼 아래 비용을 그 시간동안 벌 자신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 

1주택 거래금액 10억 기준 법무사 대리 비용

 

<셀프 등기의 이점> 

   1)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세금 납부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카드혜택, 무이자할부, 분할결제)

   3) 내 일을 내가 한다는 자부심과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4) 약간의 노력을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애정을 가진다.

<셀프 등기의 불리점>

   1)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2) 서류 준비 결과 구멍이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간다.

   3)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신없다.

 

1. 사전 준비물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등기 관련 결제 방법(카드가 좋다. 지방세 결제 혜택 있는 카드나 무이자할부 혜택을 찾아두자)

 

2.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표1>

 

3. 엉덩이 서류 준비 - 이제 위 서류들을 엉덩이 붙인 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꺼번에 준비해보자. (잔금까지 며칠이 남은 시점)

     (2-1) 계약서 원본

     (1-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더라도 한 부만 있으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1-8) 건축물대장(전유부)

     (1-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10)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8) 건축물대장 출력 : 정부24 사이트에서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선택, "전유부" 선택 하여 출력하자.

건축물대장(전유부)

 

         (1-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등록부 라고 표시된 tab 에서 민원신청한다.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대상토지 소재지와 건물명칭은 팝업이 뜨는데 크롬 사용 시 팝업 차단이 되어있을 수 있으니 유의한다.

 

정부24 사이트 간 김에 다 뽑는다. 

     (1-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볼 일 끝났다. 

 

자 다음, 

     (1-10)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가면 '신고하기' 버튼만 보인다. 

부동산 중개인이 신고를 이미 해서 난 신고하려는게 아니고 조회하려는건데... 라는 생각으로 뒤져보면 허탕만 친다. 

그냥 부동산 지역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 눌러보자. 

 

해당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신고이력 조회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조금 심플(?)한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가입해본적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로그인해보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팝업이 뜨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그럼 위와 같은 신고이력조회 화면이 뜨고 중개인이 신고한 신고이력이 보인다. 

우측 필증인쇄 버튼을 눌러보자.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이렇게 뜨는데 좌측 상단의 '관리번호' 는 등기신청서 작성할때 필요하니 어디있는건지 유의해두자. 

 

자. 이제 제일 쉬운건 끝났다. 

조금 덜 쉬운거 시작해보자.  

Kt원배정 번호이면 D+28일 00:00에 풀림
U+원배정 번호이면 D+28일 06:00에,
Sk번호는 D+28일 00:00부터 대략 04:00정도에 랜덤하게 풀림

 

1.

현재 통신사 : SKT

최초 개통 통신사 : SKT

 

현재 번호(SKT) 해지 시,

SKT 통신사에서 번호변경 가능한 번호 조회 가능 시점 : 해지 후 29일째 00시~04시 랜덤

타 통신사에서 번호변경 가능한 번호 조회 가능 시점 : 해지 후 29일째 10시 (불확실)

 

2.

현재 통신사 : SKT

최초 개통 통신사 : KT

 

현재 번호(SKT) 해지 시,

SKT 통신사에서 번호변경 가능한 번호 조회 가능 시점 : 해지 후 29일째 10시 (불확실)

KT 통신사에서 번호변경 가능한 번호 조회 가능 시점 : 해지 후 29일째 0시 (불확실)

 

 

3. 최초 개통 통신사 정보 (원배정 국번)

일요일도 운영.  

 

 

가끔 이번처럼 할인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공식홈페이지 구매가 더 좋을 경우도 있다. 

 

추천인 아이디 입력하면 5천원 적립을 양쪽 모두에게 해주는데 

 

혹시 입력할 아이디가 없으면 rareone 부탁. 

 

https://nedrug.mfds.go.kr/index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위 의약품안전나라 에 가서 

 

의약품등 정보검색 메뉴 클릭.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선택하여 [검색] 버튼 누르면

 

위와 같이 검색이 되고 

화면 우측 위 [엑셀다운로드] 버튼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래는 오늘 2020-03-09 아침 버전 파일이에요. 

 

엑셀에서 Ctrl+F 로 손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식약처인증 보건용마스크_20200309 버전.xlsx
0.18MB

 

티비는 잘 못보지만 tvN은 항상 재밌었으니 은근 기대가 된다.
둘째아이 소식을 키즈노트로 받고있는데 키즈노트 후원한다하니 좀 더 관심이 가는걸~

https://knq.kr/r1Ie


주택청약 시 청약하는 세대주의 무주택조건이 거의 대부분 붙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무주택 조건을 찾다보면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본다는 내용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그런데 이게 민영만인지 공공도 해당되는건지가 도통 보이질 않아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각각 문의했다. 



결론은 


민영 :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은 무주택으로 봄.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이하 라는 공시지가 제한도 있음)


공공 : 2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은 무주택으로 봄. (금액 상관없음)   (명동에 10제곱미터짜리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 ㅋㅋ)




여하간 무주택 조건이 참.... 쉽지 않다.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어쩌고 했던건데 


이제는 기술자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데다 


이번 2018년부터는 아예 뺐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기업 SI 에서는 여전히 기술자등급을 따지니...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사람 저사람 물어보는것 보다 SW산업협회에 물어보는게 정확하겠다 싶어서 


이메일로 문의. 

[가이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7년 개정판).pdf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 


결국.... 난 중급 기술자... ㅡ_ㅡ




그래도 이젠 명확해졌다. 





애매하게 알고 계시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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