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의 다 왔다. 

Step 1에서 언급한 필요 서류 목록을 다시 살펴보자

Step 1. 표-1

이제 남은건 

(1-3) 과 (2-2) 뿐이다. 

(2-4는 옵션이니 나중에 보자)

 

둘 중 일단 쉬운 정부수입인지를 먼저 구입한다. 다만 위 표-1 의 비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누가 부담할지 부동산중개인에게 문의해보자. 혹시 반반 부담하면 이득.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기 위해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에 가자. 

 

전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서 전자문서용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한다. 

 

위와 같이 입력하고 계좌이체/카드 결제 한 뒤 출력하자. 

출력은 단! 1회! 만 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미리 출력 가능한지 확인 할 것!!!

 

출력이 안되면 우체국에 가서 구입 가능하니 미리 구입해두자. 

 

이제 취득세납부 확인서 (1-3) 서류만 남았다. 

 

취득세는 미리 납부 할 수도 있고 

잔금 후 납부할 수도 있는데

 

잔금 당일 아침 7시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미리 납부해두면 한결 수월하다. 

매도인이 잠적한다면... 음...?

 

무사히 잔금을 치른다는 가정 하에 미리 취득세 납부를 해보자.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미리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준비해두자. (앞서 준비한 서류에 있을것이다)

 

위택스에서 신고를 하자.

 

신고필증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입력사항들을 입력 & 신고하자. 

 

취득세 납부 신고가 다 되었으면

위택스 말고 서울stax에서 납부하자. (서울시 소재 부동산 취득에 한해)

서울stax에서 납부하면 최대 10회로 나누어 결제 가능하다. 

 

취득세 등 지방세의 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는 없다. 따라서 무이자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의 카드 혜택 있는지 잘 확인하고 이용하자. 취득세는 금액 단위가 커서 잘 이용하면 혜택이 꽤 쏠쏠하다. 

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및 나머지 서류 준비

4-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 로그인하여 아래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등기신청서 작성 화면 찾아가기
등기신청서 신규작성

 

4-1-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체크

법률 제 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는 부분은 그냥 체크 안하면 된다. 

참고로 [법률 제16913호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법] 이다. 일반 매매의 경우 보기 힘들듯.

 

4-1-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아무튼 부동산 정보를 입력한다. 아파트는 집합건물. [입력] 버튼까지 누르면 파란 네모 부분에 부동산 정보가 표시된다.

확인버튼을 눌러 입력하자.

등기유형 > 소유권이전 선택
부동산 정보 입력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계약일자를 넣고, 잔금납부일도 입력한다. 

그리고 거래가액을 입력해야하는데

등기원인일자, 잔금납부일자 입력

 

부동산 구분에는 [전유]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 

아랫부분에 '거래신고관리번호' 란에는 1-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문서에 나와있는 '거래신고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매매금액을 거래가액에 입력한다.

거래가액 입력

※ 거래신고관리번호는 앞서 https://rareone.tistory.com/165 에서 출력했다. 기억 안나면 다시 보자. 

[임시저장] 을 눌러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4-1-3. 등기할 사항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열리고 (등기의무자 = 매도인 = 현재 소유자)

앞에서 입력한 부동산 정보가 '신청부동산 표시정보' 에 나타난다. 맞는지 확인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매도인 정보가 나타난다. [O] 선택하면 아래에 일정부분 자동 입력됨

매도인 정보 선택

 

선택한 정보에 비워진 부분을 채우자. 

이름, 주민번호, 이전할지분

입력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 캡처에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분에 하나 등록되어 나타날 것이다. 

(만약 매도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입력 버튼이 나타나니 마저 입력하자)

등기의무자 상세 입력

4-1-3. 등기할 사항 내용을 계속해서 입력해야 한다. 

이번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보자

아래와 같이 등기필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직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받았을리 없다. 

매도인이 알려줄 리도 없다. 

그래서 그냥 비워두자. 등기신청서를 나머지 다 입력하고 출력한 뒤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등기필증을 받으면 출력한 등기신청서 맨 뒷장에 등기필증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두어개 적어 제출하면 된다. 

등기필정보 입력 화면 - 아마 등기필증이 없을테니 건너뛰자

 

여전히 4-1-3. 등기할 사항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을 누르자.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으니 공동명의로 등기할 공동인을 사람 수, 지분에 맞게 입력한다. 

 

소유형태는 '공유'

지분은 원하는 만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한명씩 나타난다.

 

※ 대습상속원인 체크란이 있는데,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왠만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역시 넘어가자.

등기권리자(매수인) 입력

 

등기권리자를 입력했으니 그 아래를 보자. 

제출자를 입력하는 것 같은데

우린 셀프등기니까 내가 제출한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역시 [임시저장] 하자. 

 

매 화면 좌측에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라는 버튼이 계속 신경 쓰였을 수 있다. 

일단 다 무시하고 맨 마지막에 첨부서류 검토하는 단계에 필요할 '수도' 있을 뿐이다. 신경 끄자. 

 

4-1-4. 수수료등 입력

수수료등 입력 화면
공동명의인 경우 추가채권 입력 버튼

4-1-4-1.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매입액을 입력하자. 

국민주택채권매입 전에 빨간2 번 네모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화면에서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 화면(주택도시기금)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하려고 보니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라고 나온다. 

위 네모의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을 눌러 나오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매수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앞서 열려있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 화면에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을 조회하면 

매입대상금액 조회

위와 같이 채권매입금액이 조회된다. 이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러 가자. 은행 사이트로... 

 

공동명의이므로 국민주택채권을 공동명의 두 사람 이름으로 각각 매입하여 두 번 입력해야 한다.

각각 입력하되 시가표준액은 지분에 따라 나눠서 입력. 그에 대한 채권금액도 나눠진 시가표준액에 대해 계산 후 매입 & 입력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가 부여되는데 번호를 기입한다. 

ex. 시가표준액 10억 아파트를 지분 1/2씩 매수한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시 시가표준액을 각각 5억씩 (채권매입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4-1-4-2. 취득세 정보 입력

매수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취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면 되는데 

https://rareone.tistory.com/167 의 취득세 납부신고를 먼저 해보자.(위택스에서 하면 됨) 그러면 취득세 금액이 나온다. 

 

4-1-4-3. 등기수수료 입력

등기수수료를 입력한다. 

공동명의지만 등기는 1회 하므로 등기수수료는 한 번 만 납부한다.

 

[납부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납부조회] 버튼을 누르면 납부한 금액이 표시된다. 

 

납부 하지 않았다면 [납부정보 입력] 버튼 옆의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를 통해 

납부를 먼저 하자. 

아, 납부했다면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두자. 

앞서 필요한 서류 목록에서 1-2번 서류에 해당한다. 

 

4-1-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이제 거의 다 왔다. 

전자신청서라서 첨부할 서류를 체크하여 표시하는 부분이다. 

아래 체크한 서류는 기본이라고 보고 더 체크할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한다. 

체크한 서류는 등기소 제출 시 다 첨부되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두 번째 함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 초기화로 인해 다시 찾아보고 하면서 

다음에는 보다 간결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남겨보는 글이다. 

 

아래에서 기술하는 부동산 대상은 '아파트' 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문서나 입력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에 대한 내용임을 인지하고 봐야한다. 

 

0. 미리 코멘트

   셀프등기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원활한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한다.

      둘째.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잘 챙긴다.

      셋째. 서류 준비, 제출, 기관 방문 순서를 잘 지킨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 종이문서 신청, 이폼(e-form) 작성/인쇄 후 신청, 전자신청이 있는데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폼 작성 & 준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경험자 기준) 약 2시간, (초심자 기준) 약 4~6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간이 아까운가? 

그럼 아래 비용을 그 시간동안 벌 자신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 

1주택 거래금액 10억 기준 법무사 대리 비용

 

<셀프 등기의 이점> 

   1)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세금 납부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카드혜택, 무이자할부, 분할결제)

   3) 내 일을 내가 한다는 자부심과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4) 약간의 노력을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애정을 가진다.

<셀프 등기의 불리점>

   1)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2) 서류 준비 결과 구멍이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간다.

   3)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신없다.

 

1. 사전 준비물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등기 관련 결제 방법(카드가 좋다. 지방세 결제 혜택 있는 카드나 무이자할부 혜택을 찾아두자)

 

2.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표1>

 

3. 엉덩이 서류 준비 - 이제 위 서류들을 엉덩이 붙인 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꺼번에 준비해보자. (잔금까지 며칠이 남은 시점)

     (2-1) 계약서 원본

     (1-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더라도 한 부만 있으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1-8) 건축물대장(전유부)

     (1-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10)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8) 건축물대장 출력 : 정부24 사이트에서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선택, "전유부" 선택 하여 출력하자.

건축물대장(전유부)

 

         (1-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등록부 라고 표시된 tab 에서 민원신청한다.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대상토지 소재지와 건물명칭은 팝업이 뜨는데 크롬 사용 시 팝업 차단이 되어있을 수 있으니 유의한다.

 

정부24 사이트 간 김에 다 뽑는다. 

     (1-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볼 일 끝났다. 

 

자 다음, 

     (1-10)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가면 '신고하기' 버튼만 보인다. 

부동산 중개인이 신고를 이미 해서 난 신고하려는게 아니고 조회하려는건데... 라는 생각으로 뒤져보면 허탕만 친다. 

그냥 부동산 지역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 눌러보자. 

 

해당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신고이력 조회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조금 심플(?)한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가입해본적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로그인해보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팝업이 뜨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그럼 위와 같은 신고이력조회 화면이 뜨고 중개인이 신고한 신고이력이 보인다. 

우측 필증인쇄 버튼을 눌러보자.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이렇게 뜨는데 좌측 상단의 '관리번호' 는 등기신청서 작성할때 필요하니 어디있는건지 유의해두자. 

 

자. 이제 제일 쉬운건 끝났다. 

조금 덜 쉬운거 시작해보자.  


주택청약 시 청약하는 세대주의 무주택조건이 거의 대부분 붙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무주택 조건을 찾다보면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본다는 내용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그런데 이게 민영만인지 공공도 해당되는건지가 도통 보이질 않아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각각 문의했다. 



결론은 


민영 :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은 무주택으로 봄.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이하 라는 공시지가 제한도 있음)


공공 : 2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은 무주택으로 봄. (금액 상관없음)   (명동에 10제곱미터짜리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 ㅋㅋ)




여하간 무주택 조건이 참.... 쉽지 않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1년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50%

※ 2년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40%

2년이상 보유 중 양도 시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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