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의 다 왔다. 

Step 1에서 언급한 필요 서류 목록을 다시 살펴보자

Step 1. 표-1

이제 남은건 

(1-3) 과 (2-2) 뿐이다. 

(2-4는 옵션이니 나중에 보자)

 

둘 중 일단 쉬운 정부수입인지를 먼저 구입한다. 다만 위 표-1 의 비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누가 부담할지 부동산중개인에게 문의해보자. 혹시 반반 부담하면 이득.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기 위해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에 가자. 

 

전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서 전자문서용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한다. 

 

위와 같이 입력하고 계좌이체/카드 결제 한 뒤 출력하자. 

출력은 단! 1회! 만 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미리 출력 가능한지 확인 할 것!!!

 

출력이 안되면 우체국에 가서 구입 가능하니 미리 구입해두자. 

 

이제 취득세납부 확인서 (1-3) 서류만 남았다. 

 

취득세는 미리 납부 할 수도 있고 

잔금 후 납부할 수도 있는데

 

잔금 당일 아침 7시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미리 납부해두면 한결 수월하다. 

매도인이 잠적한다면... 음...?

 

무사히 잔금을 치른다는 가정 하에 미리 취득세 납부를 해보자.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미리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준비해두자. (앞서 준비한 서류에 있을것이다)

 

위택스에서 신고를 하자.

 

신고필증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입력사항들을 입력 & 신고하자. 

 

취득세 납부 신고가 다 되었으면

위택스 말고 서울stax에서 납부하자. (서울시 소재 부동산 취득에 한해)

서울stax에서 납부하면 최대 10회로 나누어 결제 가능하다. 

 

취득세 등 지방세의 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는 없다. 따라서 무이자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의 카드 혜택 있는지 잘 확인하고 이용하자. 취득세는 금액 단위가 커서 잘 이용하면 혜택이 꽤 쏠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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