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1년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50%

※ 2년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40%

2년이상 보유 중 양도 시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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