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및 나머지 서류 준비

4-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 로그인하여 아래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등기신청서 작성 화면 찾아가기
등기신청서 신규작성

 

4-1-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체크

법률 제 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는 부분은 그냥 체크 안하면 된다. 

참고로 [법률 제16913호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법] 이다. 일반 매매의 경우 보기 힘들듯.

 

4-1-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아무튼 부동산 정보를 입력한다. 아파트는 집합건물. [입력] 버튼까지 누르면 파란 네모 부분에 부동산 정보가 표시된다.

확인버튼을 눌러 입력하자.

등기유형 > 소유권이전 선택
부동산 정보 입력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계약일자를 넣고, 잔금납부일도 입력한다. 

그리고 거래가액을 입력해야하는데

등기원인일자, 잔금납부일자 입력

 

부동산 구분에는 [전유]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 

아랫부분에 '거래신고관리번호' 란에는 1-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문서에 나와있는 '거래신고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매매금액을 거래가액에 입력한다.

거래가액 입력

※ 거래신고관리번호는 앞서 https://rareone.tistory.com/165 에서 출력했다. 기억 안나면 다시 보자. 

[임시저장] 을 눌러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4-1-3. 등기할 사항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열리고 (등기의무자 = 매도인 = 현재 소유자)

앞에서 입력한 부동산 정보가 '신청부동산 표시정보' 에 나타난다. 맞는지 확인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매도인 정보가 나타난다. [O] 선택하면 아래에 일정부분 자동 입력됨

매도인 정보 선택

 

선택한 정보에 비워진 부분을 채우자. 

이름, 주민번호, 이전할지분

입력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 캡처에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분에 하나 등록되어 나타날 것이다. 

(만약 매도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입력 버튼이 나타나니 마저 입력하자)

등기의무자 상세 입력

4-1-3. 등기할 사항 내용을 계속해서 입력해야 한다. 

이번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보자

아래와 같이 등기필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직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받았을리 없다. 

매도인이 알려줄 리도 없다. 

그래서 그냥 비워두자. 등기신청서를 나머지 다 입력하고 출력한 뒤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등기필증을 받으면 출력한 등기신청서 맨 뒷장에 등기필증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두어개 적어 제출하면 된다. 

등기필정보 입력 화면 - 아마 등기필증이 없을테니 건너뛰자

 

여전히 4-1-3. 등기할 사항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을 누르자.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으니 공동명의로 등기할 공동인을 사람 수, 지분에 맞게 입력한다. 

 

소유형태는 '공유'

지분은 원하는 만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한명씩 나타난다.

 

※ 대습상속원인 체크란이 있는데,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왠만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역시 넘어가자.

등기권리자(매수인) 입력

 

등기권리자를 입력했으니 그 아래를 보자. 

제출자를 입력하는 것 같은데

우린 셀프등기니까 내가 제출한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역시 [임시저장] 하자. 

 

매 화면 좌측에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라는 버튼이 계속 신경 쓰였을 수 있다. 

일단 다 무시하고 맨 마지막에 첨부서류 검토하는 단계에 필요할 '수도' 있을 뿐이다. 신경 끄자. 

 

4-1-4. 수수료등 입력

수수료등 입력 화면
공동명의인 경우 추가채권 입력 버튼

4-1-4-1.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매입액을 입력하자. 

국민주택채권매입 전에 빨간2 번 네모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화면에서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 화면(주택도시기금)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하려고 보니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라고 나온다. 

위 네모의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을 눌러 나오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매수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앞서 열려있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 화면에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을 조회하면 

매입대상금액 조회

위와 같이 채권매입금액이 조회된다. 이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러 가자. 은행 사이트로... 

 

공동명의이므로 국민주택채권을 공동명의 두 사람 이름으로 각각 매입하여 두 번 입력해야 한다.

각각 입력하되 시가표준액은 지분에 따라 나눠서 입력. 그에 대한 채권금액도 나눠진 시가표준액에 대해 계산 후 매입 & 입력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가 부여되는데 번호를 기입한다. 

ex. 시가표준액 10억 아파트를 지분 1/2씩 매수한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시 시가표준액을 각각 5억씩 (채권매입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4-1-4-2. 취득세 정보 입력

매수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취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면 되는데 

https://rareone.tistory.com/167 의 취득세 납부신고를 먼저 해보자.(위택스에서 하면 됨) 그러면 취득세 금액이 나온다. 

 

4-1-4-3. 등기수수료 입력

등기수수료를 입력한다. 

공동명의지만 등기는 1회 하므로 등기수수료는 한 번 만 납부한다.

 

[납부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납부조회] 버튼을 누르면 납부한 금액이 표시된다. 

 

납부 하지 않았다면 [납부정보 입력] 버튼 옆의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를 통해 

납부를 먼저 하자. 

아, 납부했다면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두자. 

앞서 필요한 서류 목록에서 1-2번 서류에 해당한다. 

 

4-1-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이제 거의 다 왔다. 

전자신청서라서 첨부할 서류를 체크하여 표시하는 부분이다. 

아래 체크한 서류는 기본이라고 보고 더 체크할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한다. 

체크한 서류는 등기소 제출 시 다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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