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청약하는 세대주의 무주택조건이 거의 대부분 붙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무주택 조건을 찾다보면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본다는 내용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그런데 이게 민영만인지 공공도 해당되는건지가 도통 보이질 않아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각각 문의했다. 



결론은 


민영 :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은 무주택으로 봄.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이하 라는 공시지가 제한도 있음)


공공 : 2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은 무주택으로 봄. (금액 상관없음)   (명동에 10제곱미터짜리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 ㅋㅋ)




여하간 무주택 조건이 참....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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