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1년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50%
※ 2년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40%
※ 2년이상 보유 중 양도 시 세율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